금융권,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금 2000억 더 낸다

파이낸셜뉴스       2026.04.06 16:19   수정 : 2026.04.06 16:19기사원문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금원 공통 출연요율 인상
금융권 연간 출연규모 6000억원대



[파이낸셜뉴스]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연간 출연금이 약 2000억원 늘어난다. 은행권과 비은행권에서 서금원에 내는 공통 출연요율이 인상된 영향이다. 금융권의 전체 출연 규모는 6000억원을 넘어서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6일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각 금융회사의 가계대출잔액 기준으로 부과되는 서금원 공통 출연요율은 은행권은 현행 0.06%에서 0.1%로, 비은행권(보험·상호·여전·저축은행)이 현행 0.03%에서 0.045%로 각각 올랐다.

이에 은행권에서 1345억원, 비은행권에서 628억원 등 총 1973억원이 매년 추가로 출연된다. 금융권 전체 연간 출연 규모는 기존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서

금원에 연간 출연금액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추가로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를 내려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서금원에 신용회복위원회 소액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보증도 허용했다.

그동안 신복위 소액대출 사업은 민간 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만 운영됐으나, 서울보증보험의 건전성 관리 문제 등으로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서울보증보험과 더불어 서금원 신용보증이 추가되면서 공급 여력이 늘어났다. 신복위는 이를 바탕으로 소액대출 사업 연간 공급 규모를 3000억원 늘려 연 42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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