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 조정장이 절세 타이밍… 비과세도 신고는 필수"

파이낸셜뉴스       2026.04.06 18:17   수정 : 2026.04.06 18:16기사원문
증여가액 먼저 따져본뒤 전략 설계
주식 2개월 종가 평균 시세로 평가
비상장주식은 전문가 상담 '중요'
미성년자 10년 2000만원 비과세
3개월 이내 신고해야 불이익 없어



고등학생 자녀를 둔 법인 대표 A씨는 주식 일부를 자녀에 증여하고 싶어 상담을 받았다. 자녀가 청소년 때부터 금융에 대한 관심을 갖는 동시에 든든한 미래 자금으로 20대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다. 그가 고민하는 대목은 증여 시점이다.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주가 흐름에 따라 증여가액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주식 증여 시에는 증여가액을 따져 절세 전략을 먼저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 자금이 몰리면서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의 연령도 점점 다양해지고, 보유한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니즈도 커지고 있다.

A씨처럼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주식 평가방법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증여 방식에 따라 절세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금 증여 후 자녀 계좌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현금 규모로만 증여가액을 따진다. 반면, 부모의 주식을 자녀계좌로 이체(대체출고)할 때는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한다.

증여 시점에 따라 세금도 달라질 수 있다. 부모가 주식을 매수한 당일 바로 증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주식을 증여할 때는 현재의 가격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가격으로 가치를 평가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형기 신한PWM서초센터 PB팀장은 "증여 이후 2개월 동안 주가가 크게 오르면 증여가액도 높아져 예상보다 세금이 더 나올 수 있다"며 "주식이 올라가는 시점보다 시장이 조정을 받거나 보유 종목이 일시적으로 하락 구간에 놓여 있을 때가 증여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조언했다.

비상장주식을 자녀에 증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증여가액에 대한 평가는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상장주식은 매일의 종가가 존재하지만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팀장은 "비상장주식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일정 비율로 가중 평균해서 계산한다"며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가격을 조작했다고 보는 것) 사례가 많은 만큼,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는 증여 한도를 염두에 둬야 한다. 직계존속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 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세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반드시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재산 평가명세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할 것을 추천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후 주가 상승분에 대해 과세될 수 있고, 부모의 차명계좌로 오해받을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납부할 세금이 있는데 신고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도 물어야 하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 팀장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단순한 부의 이전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자본주의의 꽃인 주식시장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훌륭한 교육 수단"이라며 "증여 이후에도 자녀 스스로 기업을 공부하고 투자에 대한 통찰을 키울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적극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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