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 1.4배로…공원확보 대상지 기준도 10만㎡로 완화
파이낸셜뉴스
2026.04.06 18:23
수정 : 2026.04.06 18:23기사원문
공공주택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도심복합사업 활성화로 공급 속도
역세권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용적률 규제가 완화된다.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주도 공급 확대 정책이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6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다. 기존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 상한 완화(1.2배→1.4배)가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까지 확대된다. 공원·녹지 확보 기준은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되며, 특례는 3년 한시 적용된다.
공공주택 물량 조정 규정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30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비율을 결정한 뒤 5% 범위 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상한이 폐지된다. 수요와 사업 여건에 따라 공공주택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실외체육시설·야영장 배분 물량이 시·군·구 수의 3배에서 4배 이내로 확대되고, 설치 자격은 '10년 이상 거주자'에서 '5년 이상 거주자'로 완화된다. 승마장 부대시설 면적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되며, 주택 내 태양에너지 설비도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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