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정보 허위 제출 혐의' 정몽규 HDC 회장 약식기소
파이낸셜뉴스
2026.04.06 20:37
수정 : 2026.04.06 20:37기사원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벌금 1억5000만원 청구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최근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범죄 혐의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피의자에게 정식 재판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HDC그룹은 2000년부터 25년 이상 지정 자료를 제출해 왔으며, 최상단 회사인 HDC는 2018년 지주회사로 전환된 이후 7년 넘게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 현황을 보고해 왔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지주회사이자 지정 자료 제출 대리인인 HDC의 대표이사로 1999년부터 재직해온 만큼 계열사 범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자료 제출 과정에서 20개사를 누락한 점을 문제로 봤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17일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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