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무원 불법 선거운동 의혹… 선관위, 2명 경찰 고발
파이낸셜뉴스
2026.04.06 19:22
수정 : 2026.04.06 19:21기사원문
SNS 단체방서 경선·선거운동 게시물 공유
비공무원은 여론조사 독려·사조직 운영 혐의
“불법 선거운동 무관용 원칙 대응”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제주도 공무원과 비공무원 등 2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A씨와 비공무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함께 고발된 B씨는 지난해 12월 해당 단체 채팅방을 개설한 뒤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고 북콘서트 동원 관련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오프라인 모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 누구든 후보자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이나 그 밖의 단체를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와 사조직 설립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