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항소심서 또 혐의 부인 "올가미 씌워져"…29일 선고

파이낸셜뉴스       2026.04.06 20:41   수정 : 2026.04.06 20:40기사원문
"공수처 내란 수사권 없어" 주장…특검 징역 10년 구형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9일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 직접 발언권을 얻어 '국무위원 계엄선포 심의권 방해', '비화폰 기록 삭제', '허위 외신 공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각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영장 집행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그는 "내란을 공수처가 수사한다는 건 공수처를 설치할 때부터 아예 상정이 안 된 얘기"라며 "경호구역이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그냥 무단으로 영장도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막는 것이) 경호관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저를 올가미를 씌우려한다 해도 이렇게까지 기소하고 재판받게 하는 게 상식에 맞는가 싶다"며 "제가 무슨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 3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계엄 심의권을 침해하고,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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