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성추행 혐의' 장경태 의원에 '제명 해당 징계' 의결

파이낸셜뉴스       2026.04.06 20:44   수정 : 2026.04.06 20: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성추행 의혹으로 검찰에 넘겨진 장경태 무소속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결정 내용을 밝혔다.

한 심판원장은 "윤리심판원 18조1항에는 징계절차가 개시됐는데도 심사 절차 종료 전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하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심판원 18조1항은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후 사안의 심사가 종료되기 전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하고 내용을 사무총장에게 통지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한 심판원장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라고 강조하면서 "'제명 처분'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 심판원장은 "이미 탈당했기 때문에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이 되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효과는 제명과 동일하다. 복당할 때 제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의원은 앞서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다 여성 보좌진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불거진 뒤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수사 내용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바탕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장 의원은 수심위에서 검찰 송치 의견을 의결하자 지난달 20일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민주당은 장 의원이 징계 중 탈당한 것에 대해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고 이날(6일) 윤리심판원은 회의를 열어 그의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다만 장 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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