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추행 혐의' 장경태에 '제명 해당' 징계 의결
파이낸셜뉴스
2026.04.06 20:53
수정 : 2026.04.06 20:52기사원문
탈당 후 징계 회피 차단…"복당 제한 등 제명과 동일 효과"
[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장경태 무소속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결정을 밝혔다.
해당 규정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탈당을 통해 징계를 회피하는 경우, 제명에 준하는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한 심판원장은 "'제명 처분'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미 탈당했기 때문에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인 효과는 제명과 동일하다. 복당할 때 제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 도중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을 바탕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장 의원은 수심위에서 검찰 송치 의견이 의결되자 지난달 20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민주당은 징계 회피를 막기 위해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를 요청했고, 윤리심판원은 이날 장 의원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여부를 심의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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