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장님이 교수님으로'… 대학 '이중 소속' 빗장 풀린다

파이낸셜뉴스       2026.04.07 08:39   수정 : 2026.04.07 08:39기사원문
교육부, 대학들과 규제합리화 방안 논의
재정지원 사업 예산 집행 자율권도 확대





[파이낸셜뉴스] 대학들이 해묵은 규제에서 벗어나 산업계의 우수 인재를 교수로 직접 영입할 수 있도록 '이중 소속'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재정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자율권도 확대될 전망이다. 기업 전문가가 소속을 유지한 채 대학 강단에 서는 길이 넓어지며, 일부 사업에서는 대학이 정부 지원금을 현장 상황에 맞춰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7일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학의 자율과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합리화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기업 인재를 교수로 임용할 수 있는 '이중 소속'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그동안 까다로웠던 겸임교원 채용 절차도 간소화해 현장 전문가의 대학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춘다.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집행 규제도 완화된다.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舊 RISE) 사업은 공통운영경비 편성 규제를 이미 즉시 개선했다. 올해 예산 편성이 끝났더라도 단위 과제 간 예산 변경을 통해 공통운영경비를 새로 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아울러 두뇌한국(BK)21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 절차 간소화와 예산 집행 자율성 확대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차기 사업 기획 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기존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해 규제 혁신의 동력을 확보한다. 대학학사, 산학협력, 사립대학 규제 등 현장 불만이 많은 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대학원 운영 규제도 손질한다.
일반대학원 전임교원의 강의 비율 규제를 완화하고, 전문대학원을 세울 때 거쳐야 했던 사전협의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대학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 대전환 등 교육환경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체감형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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