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기업 부장님이 교수님으로'… 대학 '이중 소속' 빗장 풀린다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7 08:39

수정 2026.04.07 08:39

교육부, 대학들과 규제합리화 방안 논의
재정지원 사업 예산 집행 자율권도 확대

대학 규제합리화 추진 방안 주요 내용
대학 규제합리화 추진 방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기대 효과
교원 채용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이중 소속‘ 명문화 산업계·연구소 우수 인재의 대학 강단 유입 활성화
재정 지원 RISE(앵커)·BK21 등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 자율권 확대 현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예산 운용 및 행정 부담 완화
대학원 운영 전임교원 강의 비율 규제 완화 및 전문대학원 설치 사전협의 폐지 대학원의 자율적인 학사 운영 및 특성화 지원
추진 체계 ‘대학규제개혁협의회‘ →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 개편 현장 건의 과제의 상시 발굴 및 신속한 규제 혁파
(교육부)

[파이낸셜뉴스] 대학들이 해묵은 규제에서 벗어나 산업계의 우수 인재를 교수로 직접 영입할 수 있도록 '이중 소속'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재정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자율권도 확대될 전망이다. 기업 전문가가 소속을 유지한 채 대학 강단에 서는 길이 넓어지며, 일부 사업에서는 대학이 정부 지원금을 현장 상황에 맞춰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7일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학의 자율과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합리화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기업 인재를 교수로 임용할 수 있는 '이중 소속'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그동안 까다로웠던 겸임교원 채용 절차도 간소화해 현장 전문가의 대학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춘다.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집행 규제도 완화된다.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舊 RISE) 사업은 공통운영경비 편성 규제를 이미 즉시 개선했다. 올해 예산 편성이 끝났더라도 단위 과제 간 예산 변경을 통해 공통운영경비를 새로 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아울러 두뇌한국(BK)21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 절차 간소화와 예산 집행 자율성 확대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차기 사업 기획 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기존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해 규제 혁신의 동력을 확보한다. 대학학사, 산학협력, 사립대학 규제 등 현장 불만이 많은 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대학원 운영 규제도 손질한다.
일반대학원 전임교원의 강의 비율 규제를 완화하고, 전문대학원을 세울 때 거쳐야 했던 사전협의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대학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 대전환 등 교육환경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체감형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