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안전관리 강화"...조달청, 간접공사비 현실화
파이낸셜뉴스
2026.04.07 09:48
수정 : 2026.04.07 09:48기사원문
- 간접노무비율과 기타경비율 상향으로 전년대비 공사비 대폭 증액 효과
이번 적용기준에서 변경된 간접노무비율과 기타경비율은 건설현장 안전·품질 관리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돼 건설업체의 현장관리 비용 부담이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보다 적용 요율이 크게 인상됐다.
세부적으로는 현장관리 인건비 성격인 간접노무비율은 토목공사가 3.3%p, 건축공사 3.1%p 각각 인상됐고, 소모성 비용 등을 포함하는 기타경비율 역시 토목공사 0.7%p, 건축공사는 0.8%p 수준 인상됐다.
이번 기준 개정에 따라 정부 공사비는 2%안팎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경영 부담을 일부 완화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공공공사 품질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병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정부의 안전강화 정책 등으로 인해 건설현장 관리 부담이 늘어난 만큼, 이에 맞는 정당한 대가 지급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건설산업 지원을 위해 현실에 맞는 공사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원가계산 기준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적용기준은 이달 13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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