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릿, 뉴진스 표절했다" 주장했는데…유튜버, 하이브에 1500만원 배상
파이낸셜뉴스
2026.04.07 14:30
수정 : 2026.04.07 15: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하이브 소속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안무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가 하이브 측에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7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지난 2월 당시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최은주 판사가 하이브 등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하이브 측 승소 판결했다.
영상은 지난 2024년 4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간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던 때 올라왔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보면 A씨는 이때부터 6개월간 31차례에 걸쳐 하이브를 비판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에서 A씨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안무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아일릿과 뉴진스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이다. 아일릿은 빌리프랩,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이다.
A씨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민 전 대표의 모습, 아일릿과 뉴진스의 안무를 비교하는 영상과 함께 “표절 증거가 입수됨”, “표절 자료”라는 자막을 넣기도 했다.
이밖에도 ‘아일릿의 매니저가 뉴진스 하니를 무시하라고 말했다’, ‘하이브가 뉴진스 하니를 따돌렸다’ 등의 내용을 담은 영상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일릿의 무대를 비하하는 영상을 올린 것도 전해졌다.
이에 하이브 측은 2024년 12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총 3억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하이브 측은 “A씨가 하이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거나 뉴진스를 따돌렸다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하이브가 아일릿 멤버들에게 나이에 맞지 않는 섹시한 콘셉트 안무를 강요한 것처럼 묘사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A씨 측은 “단순히 아이돌 산업 전반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본인은 개인 유튜버에 불과하지만 하이브 측은 대기업이므로 해당 영상으로 하이브의 사회적 명성,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허위 영상을 올려 하이브의 명예를 훼손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일릿 표절 의혹 영상’에 대해 “A씨가 제출한 기사를 보면 표절 공방으로 인한 논란이 있다는 내용이 확인될 뿐”이라며 “아일릿이 뉴진스의 안무를 표절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A씨는 진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로 해당 영상들을 게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본 판결을 인용하며 “해당 판결문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뉴진스 멤버인 하니가 아일릿의 매니저에게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아일릿의 실력을 비하하는 영상과 관련해선 “하이브와 아일릿을 비방하는 내용이 맞다”며 “해당 영상 조회수가 적게는 10만, 많게는 800만회에 이르러 하이브 측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게 맞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영상의 내용, 게시 횟수와 반복성,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에서 하이브의 지위, 영상 조회수 등을 고려해 손해 배상액을 정했다”며 배상액을 하이브 측이 청구한 3억원이 아닌 1500만원만 인정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현재 확정됐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