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파이낸셜뉴스
2026.04.07 14:32
수정 : 2026.04.07 14: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소비자원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롯데렌탈의 결합상품 판매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두 사건 모두 다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고 주요 쟁점이 사실상·법률상 공통된다고 판단돼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봤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17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인지한 뒤 같은 달 19일 4536개 계정 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이후 같은 달 29일 약 3370만 개 계정 정보 유출을 확인했으며, 올해 2월에는 기존 유출 외에 16만5000여 개 계정의 배송지 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사실도 신고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쿠팡 이용자 정보 3367만여건이 유출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롯데렌탈 사건은 결합상품 판매 구조와 관련한 피해 주장이다. 롯데렌탈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렌털 플랫폼 ‘묘미(MYOMEE)’를 운영하며 전자제품과 상조·여행 서비스가 결합된 상품을 판매했다. 소비자들은 사은품 제공이나 렌털비가 없다는 안내를 받고 상품을 구매했으나, 실제로는 전자제품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할부로 부담하는 구조였다고 주장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오는 5월 4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을 통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사업자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까지 포함하는 보상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정 절차는 공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마무리되며, 필요한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두 차례 연장될 수 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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