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다른 사람 정치후원금 내역 인터넷에 공개한 50대 검찰에 고발돼
파이낸셜뉴스
2026.04.07 16:50
수정 : 2026.04.07 16:50기사원문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사람의 정치자금 기부 내역을 인터넷에 올려 공개한 50대 A씨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6·3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글과 함께 B씨 후원회가 특정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 내역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혐의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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