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도 예외없이 5부제… 끝번호 3·8은 주차불가
파이낸셜뉴스
2026.04.07 18:05
수정 : 2026.04.07 18:49기사원문
8일부터 공공기관 운영 공영주차장서 적용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출입에 8일부터 '승용차 5부제'가 적용된다. 정부가 지난 2일 원유 자원안보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데 따른 조처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전기차·수소차,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승용차에 적용된다.
전기차 빠지고 하이브리드는 포함
서울시는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오는 8일부터 자원 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시 내 공영주차장 75개소다. 적용 차량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 주차장 입차가 제한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시는 "전통시장, 주거밀집지역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민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며 "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권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통시장 인근, 주요 상권, 주거 밀집 등 5부제 미시행 33개소는 정상 운영되므로, 평상시와 같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차량도 둔다.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과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은 5부제에서 제외된다. 특히 친환경 이동수단인 전기차와 수소차는 입차가 허용되나,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에너지 절약 동참 차원에서 5부제 대상에 포함된다.
주차장 주차관제 시스템을 통한 차량번호 인식 및 입차 자동 제한 등을 통해 차량을 관리할 예정이다. 출입 차단기가 없는 주차장은 현장 관리 인력을 배치해 통제 및 안내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기권 살때 5부제 동의해야
공영주차장 정기권 이용자에 대한 안내도 시행한다. 기존에 판매된 4월 정기권은 출입 제한에서 제외하되, 5월 정기권 판매분부터는 5부제 이행 동의를 받은 후 판매할 계획이다. 기판매 정기권 구매자의 출입 제한 제외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을 적용한 것이다.
시는 주차정보안내시스템과 누리집 등을 통해 상세 내용을 안내한다. 주요 주차장 27개소에서 서울시설공단과 합동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 불시 점검반을 편성해 취약 시간대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조치는 자원 안보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과 교통 수요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이라며 "전통시장과 주거밀집지역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곳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운영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대중교통 이용과 에너지 절약 실천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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