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다음에 줄게" 작년 임금체불 2조

파이낸셜뉴스       2026.04.07 18:30   수정 : 2026.04.07 18:42기사원문
총액 역대최대…피해자 4년째 20만명대





임금체불 규모가 2년 연속 2조원을 상회하고 체불 인원도 4년째 20만명을 웃돌면서 관련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밀린 임금을 '나중에 지급해도 된다'는 인식이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청 구조에 따른 책임 분산과 노동자가 체불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구조도 임금체불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7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총액은 2조679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체불 인원은 26만2304명에 달했다. 최근 4년간 임금체불 규모는 △2022년 1조3472억원(23만7501명) △2023년 1조7845억원(27만5432명) △2024년 2조448억원(28만3212명) △2025년 2조679억원(26만2304명)으로 증가 흐름이 이어졌다.

9.8% 달하는 2035억은 여전히 미지급


청산되지 못한 미지급 임금도 수천억원 규모다. 지난해 체불액 가운데 1조8644억원(90.2%)은 청산됐으나 2035억원(9.8%)은 미지급 상태로 남았고, 미청산 인원은 5022명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피해는 고령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지난해 기준 50대와 60대 이상 임금체불 피해자는 약 11만7000명으로, 전체의 약 44.8%로 집계됐다. 체불금액 역시 9909억원에 달해 약 47.9%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 ‘절도’로 규정… 사업주 처벌 강화


정부는 임금체불을 '절도'로 규정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금체불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내세우면서,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최고 수준을 기존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의결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임금체불을 '경영상 어려움에서 비롯된 문제'나 단순한 지급 지연으로 보는 인식이 강해 체감 변화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낮은 처벌 수위와 제도적 한계가 임금체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한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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