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이 횡단보도서 자전거에 치여 '피 철철'…중학생 母 "우리 애도 억울하죠"

파이낸셜뉴스       2026.04.08 11:15   수정 : 2026.04.08 14: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횡단보도를 건너던 5살 아이가 자전거를 탄 중학생과 충돌했지만, 중학생 측이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

횡단보도 자전거 전용도로 진입하다 사고 난 중학생


피해 아동의 아버지 A씨는 지난 6일 SNS에 "아들이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부딪혀 넘어졌다"며 사연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이달 초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의 아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반대편에서 자전거를 탄 중학생과 충돌했다. 중학생은 횡단보도 좌측 자전거 전용 도로로 진입하다 A씨 아들을 미처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A씨 아들은 이 사고로 코를 다쳐 나흘간 코피를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학생 어머니는 A씨와의 연락에서 "아이가 자전거 도로로 가는데 애기가 갑자기 뛰어들어왔다는 말을 들었다"며 책임을 A씨 아들에게 돌렸다.

중학생 어머니는 문자를 통해 "아이가 혼자 뛰어와서 자전거에 부딪힌 건데 저희 아이 과실이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저희 아이도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자전거에 스크래치가 발생했다"며 "저희가 이 사고에 전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상대방은 사과 한마디 안 했다"며 "CCTV를 보고도 연락이 없다"고 지적했다.


누리꾼 "횡단보도에선 자전거 내려서 끌고가야"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자전거가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끌어야 하는 거 기본 아닌가", "5살짜리한테 책임을 돌리다니 어이없다", "자전거 스크래치 언급하는 게 더 황당하다", "CCTV 보면 다 나올 텐데 왜 연락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돼 보행로 주행이 금지된다. 불가피하게 인도를 이용할 경우 자전거를 끌고 걸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사고를 낼 경우 교통사고처리법상 과실치상으로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