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120건 각하…3주째 사전심사 통과 '0건'

파이낸셜뉴스       2026.04.08 10:14   수정 : 2026.04.08 10:11기사원문
청구사유 부적합 최다…총 322건 중 194건 사전심사서 탈락



[파이낸셜뉴스]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세 번째 사전심사에서 심리된 사건 120건 전부를 각하(형식적 요건이 맞지 않아 소송을 종결함)했다. 제도 시행 이후 3주째 단 한 건도 사전심사를 통과하지 못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통해 재판소원 사건 120건을 추가로 각하했다.

현재까지 전원재판부로 넘어간 사건은 없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접수된 322건 가운데 이날까지 총 194건이 각하됐다. 앞서 1차(26건), 2차(48건)에 이어 이번 3차에서도 다수 사건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걸러졌다.

각하 사유는 △보충성 위반 4건 △청구기간 도과 30건 △청구사유 부적합 77건 △기타 부적법 14건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건은 사유가 중복됐다. 특히 '청구사유 부적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재판소원은 △헌재 결정에 반하는 재판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적법절차 위반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한 경우 등에 한해 허용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한 청구가 다수였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 공표 사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장영하 변호사 사건과,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사건도 모두 청구사유 부적합으로 각하됐다.

두 사건에 대해 헌재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고발인이 제기한 재정신청의 대상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다"며 법원의 재판으로 기본권 침해가 명백하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적용을 문제 삼은 사건, 대면예배 제한 조치 관련 유죄 판결 취소를 구한 사건, 재심 지연을 이유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한 사건 등도 모두 각하됐다. 기본권 침해가 명백하지 않거나 이미 헌재 결정으로 '합헌'으로 결정된 사항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보충성 위반은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청구기간 도과는 확정판결 후 30일을 넘긴 경우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처럼 확정되지 않은 재판을 대상으로 한 청구도 '기타 부적법'으로 분류됐다.

헌재는 지정재판부를 통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사전에 걸러내고 있다. △다른 구제절차 미이행 △청구기간 도과 △대리인 미선임 △청구사유 부적합 △보정 불가능한 흠결 등을 각하 사유로 두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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