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율 5000%'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징역 4년

파이낸셜뉴스       2026.04.08 11:48   수정 : 2026.04.08 11:47기사원문
연 이율 2409∼5214%
채무자와 주변인에게 협박 메시지 전송
법원 "약자 이용해 경제적 이득 취했다"

[파이낸셜뉴스] 경제적 약자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상환을 독촉하며 협박해 홀로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채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김회근 판사)은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717만1149원을 납부할 것과 추징금 상당 가납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고이율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 추심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피해자들에게 요구한 연 이자율은 법정 이자율인 20%의 100배를 웃도는 2409∼5214%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 심씨는 악성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가 지난 2024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이 사건으로 경찰의 늑장 대응 이슈가 불거지자 경찰은 유사 범죄를 근절하고자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했다. 금융당국 역시 피해 신고부터 사후 구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질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들은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피고인은 이들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했으며 그 과정에서 채무자와 주변 사람들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내용의 욕설과 온갖 협박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무자의 사망과 이 사건 범행 사이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순 없고 공소사실에도 기재돼 있지는 않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한 사람이 생을 포기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가혹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어린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김씨는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선고를 마친 재판부는 김씨를 즉시 재구속했다. 그는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으나 같은 해 5월 말 보석으로 풀려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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