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공정위 제재…과징금 171억·검찰 고발

파이낸셜뉴스       2026.04.08 12:00   수정 : 2026.04.08 11: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HDC가 계열사인 HDC아이파크몰에 자금을 우회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HDC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에 사실상 무이자에 가까운 자금을 지원한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1억30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는 2006년 3월 HDC아이파크몰과 용산 민자역사 내 일부 매장을 보증금 360억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동시에 해당 매장의 운영·관리 권한을 아이파크몰에 맡기고 사용 수익을 배분받는 내용의 운영관리 위임계약도 함께 맺었다.

이 같은 일괄 거래 구조에 따라 HDC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관리비를 지급하고 아이파크몰은 위임료와 사용수익을 지급하도록 계약이 설계됐다. 다만 임대료와 관리비가 위임료와 상계되면서 실질적으로는 HDC가 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사용수익을 이자로 받는 자금대여와 유사한 구조였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로 아이파크몰이 2006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HDC에 지급한 사용수익은 연평균 약 1억500만원으로, 이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약 0.3% 수준에 그쳤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지원으로 아이파크몰이 약 17년 동안 333억~360억원 규모의 자금을 사실상 무상에 가까운 조건으로 사용하면서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경쟁조건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세청도 2018년 해당 거래의 실질이 우회적 자금대여로 판단하고 과세 처분을 내렸다. HDC는 이에 불복했으나 2025년 2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그룹 내 우량 계열사가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임대차 거래로 위장한 우회적인 자금대여 행위를 제재한 사례로 장기간 임대차로 위장된 자금대여의 실질을 밝혀 탈법행위를 차단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HDC는 이번 제재와 관련해 “당시 공실로 어려움을 겪던 상가 수분양자들과의 상생을 위해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과 운영관리위임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를 우회적 자금대여로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자역사 사업은 30년간 임대수익으로 사업비를 회수하는 구조로 자유로운 경쟁시장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는 공정위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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