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가 다르잖아"…택시비 안 내고 기사 폭행한 20대 日남성, 경찰 조사 다음 날 출국
파이낸셜뉴스
2026.04.08 16:12
수정 : 2026.04.08 16: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명동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 기사를 폭행한 일본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5일 폭행 혐의로 20대 일본인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씨는 택시 기사인 B씨가 자신을 목적지가 아닌 곳에 내려줬다고 주장하며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가 A씨에게 계속 요금을 요구하자 A씨는 그를 발로 차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상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하고 현행범 체포한 뒤 조사했다.
조사 이후 풀려난 A씨는 다음 날인 6일 오전 예정된 일본행 항공편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A씨 혐의가 긴급출국정지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수사시관은 법무부에 요청해 내국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외국인에게는 출국정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출국금지·정지를 할 수도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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