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 컷오프' 주호영 항고심, 서울고법 재판부 배당

파이낸셜뉴스       2026.04.08 16:46   수정 : 2026.04.08 16:45기사원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법원서 2라운드



[파이낸셜뉴스]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공천관리위원회의 대구시장 후보 공천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 항고심 심리가 본격 시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사건을 민사25-1부(이균용·황병하·한창훈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의 컷오프 결정에 대해 '악의적 공천'이라고 반발하며 같은 달 2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주 의원 측은 1심에서 컷오프 결정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측은 당헌·당규에 근거한 정당한 결정이라고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일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상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주 의원은 지난 6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주 의원은 항고심 판단 이후 향후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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