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기본급-가산수당 분리산정 원칙…'퉁치기 근로계약' 안된다

파이낸셜뉴스       2026.04.11 06:00   수정 : 2026.04.11 09:08기사원문
고용노동부, 지도지침 오늘부터 시행
야간근로·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 각각 산정해야
실초과근로 따른 차액 지급도 명시
임금대장·임금명세서에 근로시간·각 법정수당 기재 필요성↑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지도 지침을 확정하고, 현장 오남용 사례 방지에 나선다.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에 따른 가산수당과 기본급을 구분짓지 않고 뭉뚱그리는 '퉁치기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수당을 미리 예상·산정하는 고정OT의 경우에도 근무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이를 초과한다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도 담겼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지도지침)'을 9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판례를 반영한 지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지침에서 기본급과 가산수당을 분리하지 않는 '정액급제'와 각종 가산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수당으로 취급하는 '정액수당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원칙적으로 분리해 산정해야 한다. 각종 수당 또한 임금대장·임금명세서에 사전에 구분·산정한 후 근로자에게 알리고 약정을 맺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각종 수당을 미리 예상·산정해 계약을 맺는 '고정OT제'는 여전히 허용된다. 다만 고정OT에 명시된 근로시간 기준을 넘어선 실근로시간에 대해선 추가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초과 근로시간에 따라 받아야 할 수당이 약정 수당보다 적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는 게 이번 지침의 해석이다. 이는 어떤 형태의 포괄임금제든 해당되는 사항이다.

지침은 사업주가 임금대장·임금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정했다. 정확한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지도지침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지도·감독 과정에서 발견된 임금체불, 임금대장·임금명세서 미작성은 현행 근로기준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온 사업장에 대해선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제도', '재량근로시간 제도' 등 현행 근로시간 계산 특례 제도 활용을 당부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현행법에 따라서도 임금대장상 근로시간수 및 기본급과 법정수당 등의 구분 기재를 토대로 노동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지도지침 마련을 계기로 노사는 입법 전이라도 공짜 노동이라는 불공정한 노동 관행을 시정해 나가줄 것"을 당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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