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 한도 85%로 축소… 상호금융도 빗장건다

파이낸셜뉴스       2026.04.08 18:11   수정 : 2026.04.08 18:11기사원문
금융권 신규 가계 대출 관리 강화
일부 지역농협 일반고객 취급 막아
모집인 신규 대출접수도 이미 중단

보험사들이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상호금융권이 신규 가계대출을 제한하는 등 금융권 전반이 대출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대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리스크 점검을 주문한 때문이다.

■보험대출 한도 95%→85%로 축소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주요 손해보험사는 이날부터 일부 연금보험과 종신보험 상품의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해약환급금의 95%에서 85%로 낮췄다.

이에 따라 고객들이 단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 규모가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들에 공문을 보내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점검과 리스크 관리 강화를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은 통상 1·4분기에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2월부터 증가로 돌아섰고, 3월에는 단기간에 수천억원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일부 상품은 보험료가 환급금에서 차감되는 구조라 환급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까지 커지면 대출원리금이 환급금을 초과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계약이 해지돼 소비자가 보장 공백에 놓일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 관계자는 "대출금을 투자 등에 활용했다가 손실이 발생하면 상환이 어려워지고, 결국 보험계약 자체가 소멸될 가능성도 있다"며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리스크 수준을 점검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은 고객 입장에서 최후의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까지 관리가 강화되는 분위기"라며 "감독 기조가 전반적으로 보수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전했다.

■상호금융권도 대출 '조이기' 동참

상호금융권도 대출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 일부 지역농협은 오는 10일부터 비조합원·준조합원에 신규 가계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1% 초과한 농·축협이 적용 대상이다. 증가율이 1% 이하더라도 조합의 비·준조합원 정관상 구역 내 대출만 허용하기로 했다. 농축산업 종사자가 아니고, 지역농협 구역 내 거주하지 않는 일반고객은 당분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모집인을 통한 신규 대출문은 이미 막혔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월 중순부터 모집인 대출을 중단했고, 신협과 지역농협도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같은 조치를 취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3조원이 늘었다. 2월(+3조3000억원)에 비해서는 증가 폭이 완화됐으나 은행에서 틀어막힌 대출 수요가 상호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현재 상호금융권에서 모집인 대출을 제한하지 않는 곳은 수협과 산림조합이다. 올해 1·4분기 단위수협의 가계대출은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새마을금고·농협·신협·산림조합은 증가했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지역농협은 이미 가계대출 한도를 초과한 조합을 시작으로 셧다운에 들어간 것"이라며 "새마을금고와 농협은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아 관리 압박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서지윤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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