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위반 2394건 적발…정부, 강남 학원가 추가 점검
파이낸셜뉴스
2026.04.09 08:00
수정 : 2026.04.09 08:08기사원문
민생TF서 단속 결과와 후속 조치 발표
무등록 입시컨설팅·수강료 2배 징수 사례 적발
과징금 신설·포상금 10배 인상 추진
[파이낸셜뉴스] #.대전 서구의 한 입시컨설팅 업체는 학원 형태 시설을 갖추고 학교교과 교습학원 진학지도 계열 상담을 두 달간 운영하다 무등록 학원 영업 사실이 적발돼 교육부에 고발됐다. #.서울 송파의 한 교습소는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교습비 단가보다 두 배를 초과해 학습자에게 징수한 사실이 드러나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구 중구의 한 학원은 강사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없이 운영하다 5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 결과와 후속 제재 방안을 담은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올해 1분기 교육청과 함께 실시한 학원·교습소 특별점검에서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총 239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교습비 관련 위반은 596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올해 1분기 동안 전체 등록 학원·교습소 가운데 등록 교습비 등이 상위 10% 이내이거나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 등을 우선 선정해 점검을 진행했다. 사실상 주요 도시 학원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단속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이달 중 서울 강남과 대구 수성 지역에서 교육청과 함께 교습비 및 심야교습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대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공조도 확대한다. 1분기 고발·수사 의뢰된 58건에 대해 경찰청이 적극 수사에 나설 예정이며, 국세청은 세원 관리 여부를 추가 점검한다. 허위·과장 광고로 행정처분된 사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초과 교습비 징수 등으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매출액의 최대 50% 이내 과징금 신설을 추진한다. 과태료 상한은 현행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신고포상금도 최대 10배 인상된다. 무등록 교습은 현행 2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 교습비 초과징수는 1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교육부는 현재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규제 사전심사를 마쳤으며,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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