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월9일 허가 신청분'까지 유예

파이낸셜뉴스       2026.04.09 10:01   수정 : 2026.04.09 10:23기사원문
재경부, 양도소득세 중과 보완 방안 발표
5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신청분으로
거래허가 처리 지연 등 현실적 문제 고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9일 종료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일인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계약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당초에는 5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분에 한해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해주기로 했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허가처리 지연 등 현실적 문제를 고려한 조치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 종료하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9일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김건영 재경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 등을 감안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5월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가능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주택을 계약일부터 4개월 내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내년 9월 9일까지다.

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을 계약일부터 6개월 내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내년 11월 9일까지다.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25개 자치구)과 과천·광명 등 경기 12개 지역이다.

이같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보완대책은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크게 늘어난데다 지역별로 토지거래허가 처리 속도에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또 시·군·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심사가 통상 보름 이상(15영업일) 걸린다. 이런 점에서 다주택자가 4월 중순 이후에는 매수자를 구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5월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하다 보니 허가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다"면서 양도세 중과유예 보완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와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른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가 유예된다.

재경부와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17일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달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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