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탈세 신고시 최대 40억원 포상금…"부동산 시장 정상화 견인"

파이낸셜뉴스       2026.04.09 11:00   수정 : 2026.04.09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탈세제보를 바탕으로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경우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 설치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3월 말 기준 총 780여건의 탈세제보가 접수됐다.

부동산 탈세는 부모·자녀 간의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탈루사실을 외부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으로 다양한 탈세수법이 동원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일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절세를 가장한 허위·왜곡된 세무정보가 확산되면서 부동산 탈세가 일상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탈세는 과세당국의 적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일반 국민들의 탈세에 대한 경각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주요 탈루유형은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돼 제보한 사례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해 보유세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례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계약금을 몰취했으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돼 제보한 사례 등이 꼽힌다.

국세청은 제보된 사항에 대해 자체 보유한 다양한 과세자료와 연계해 탈루혐의를 면밀히 분석하고, 탈루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해 탈루된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탈세제보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그 내용에 따라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게 되면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가령, 국세청은 허위 세대분리를 통해 비과세를 적용받은 양도소득세 탈세를 제보한 사례를 확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한편,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국민의 적극적 신고와 자발적 참여가 부동산 탈세 근절의 출발점이 되고 공정한 과세질서 확립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견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행위 뿐만 아니라 가격담합, 시세조종 등 시장을 교란시키며 불법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자, 유튜버 등 투기조장 세력도 탈세정황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제보자의 신원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되 접수된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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