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교육청 부교육감 2→3명…특별교부금도 지원"
뉴시스
2026.04.09 10:26
수정 : 2026.04.09 10:26기사원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사노조, 촉구 특별시청 국가직·지방직 부시장 4명 특별교육교부금 최종 특별법서 빠져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광주 교사노조가 행정통합에 따라 부교육감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고 통합 인센티브 성격의 특별교육교부금 지원을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사노조는 9일 성명에서 "통합특별시는 국가직 부시장 2명과 지방정무직 부시장 2명 등 4명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감은 기존과 같이 국가직 2명만 규정하고 있다"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특별법 제정 당시 논의됐던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시행령이 빠진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교사노조는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은 특별법 초안에는 담겨 있었으나 최종 누락됐다"며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시행령 제정을 하면서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통합의 혜택이 교육자치 영역에도 반영돼야 한다"며 "통합특별시교육청에는 기존의 교육재정교부금 20.79%와 별도로 내국세의 1000분의 3(1조원 가량)을 추가로 교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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