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체류기간 3년 단위 재편해야…숙련인력 최대 12년"
연합뉴스
2026.04.09 14:01
수정 : 2026.04.09 14:01기사원문
노동부 2차 토론회…"주거 문제 '숙소 제공'에서 '주거권 보장' 필요"
"이주노동자 체류기간 3년 단위 재편해야…숙련인력 최대 12년"
노동부 2차 토론회…"주거 문제 '숙소 제공'에서 '주거권 보장' 필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고용노동부가 서울 로얄호텔에서 연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5∼2025년 사업장변경 실태 분석 결과, 외국인 노동자의 41.6%는 국내에 머물며 한 번 이상 사업장 변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경 사유는 계약 해지·종료가 84.2%로 대부분이었다. 이런 잦은 사업장 변경으로 수도권 쏠림, 특정 업종 기피 등 부작용이 있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사업장변경 요건 개선과 함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보완방안, 미스매치 완화방안 병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2년 일정한 시기 사업장변경 제약은 필요하다"면서 "동일 산업 내 이동 원칙 유지, 특정 지역 이동쿼터 할당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체류기간을 3년 단위로 재편하고 언어·기능 등 재고용 항목 도입, 장기근속에 재고용 가점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E-9(비전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최대 3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고, 고용주가 재고용을 신청하면 1년 10개월 추가연장이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거나, 성실한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출국·재입국 후 4년 10개월을 연장해 최장 9년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첫 3년 근무 후 언어·기능 숙련도 등을 충족하면 추가로 3년을 더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다 유연한 장기체류 구조 전환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비전문 단계에서 검증된 인력이 숙련기능인력(E-7-4) 등 비자로 전환할 경우 최대 12년까지 머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E-9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을 형성해 기능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현장훈련 기반 점수제 기능공 전환 시스템'을 제안했다.
대학교육이나 전문기관 직업훈련 등을 통해 '중간관리자' 및 '기능 숙련공'을 육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설 교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거 문제는 숙소 제공에서 주거권 보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용진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E-9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단순노무직뿐 아니라 숙련 기능인력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 교수는 숙련기능 외국인력 육성을 위해 '단순노무직-중숙련직-고숙련직' 등 3개의 기능직 외국인력 트랙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노사단체와 전문가들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외국인력에 대한 체류지원과 숙련 형성을 아우르는 통합적 체류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노동부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논의와 토론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체류·정착을 지원하는 건 단순 배려가 아니라, 사람이 존중받는 노동시장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사각지대 없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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