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국토부 서기관, 2심서도 공소기각..."특검법 권한 밖"
파이낸셜뉴스
2026.04.09 15:29
수정 : 2026.04.09 15: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2심에서도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이우희·유동균 고법판사)는 9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김모 서기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기각으로 선고했다. 김 서기관은 앞선 1심에서도 공소기각으로 판결받았다.
이어 "증거물이 공통된다거나 관련 범죄 행위 사건으로서 수사 공소제기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은 전제에서 공소기각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즉, 김 서기관의 뇌물수수 사건은 개인의 범죄일 뿐, 특검법에 명시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사건과 전혀 연관되지 않아 특검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김 서기관은 지난 2023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재직 시절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대가로 현금 350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서기관은 같은해 국토교통부가 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부지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었다. 다만 이번 재판에는 해당 의혹과 관련된 내용은 빠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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