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 '주유소 전속거래·사후정산 폐지' 합의

파이낸셜뉴스       2026.04.09 15:26   수정 : 2026.04.09 15:32기사원문
민주당 을지로위 상생협약식
주유소 최대 40% 타사 석유 혼합 판매
플라스틱 납품대금, 원재료 가격상승 반영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유업계-주유소 간 거래 관행이었던 전속거래계약과 사후정산제 폐지 합의가 이뤄졌다. 주유소 영세업자로 하여금 석유 소비자판매가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고, 영업 자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민주당 '을(乙)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정유4사(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한국주유소협회와 상생협약식을 갖고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주유소 영세업자는 기존에 거래계약을 맺은 정유사 외 타사 원유를 최대 40%까지 혼합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정유업계는 원유 일일판매 기준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고 공시해 주유소 영세업자가 이를 참고해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혼합 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원유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데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협약식에 참석해 "정유 공급 과정에서의 경쟁 도입은 소비자 가격 안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후 정산제도 개선 또한 투명성을 높여 합리적 가격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을지로위는 CJ제일제당, SPC, LG생활건강 등 합성수지·플라스틱 수요가 높은 식품·생활용품 대기업과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자들 간 상생협약식도 진행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수요 대기업은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석유나 원자재 등의 가격 상승으로 납품대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하도급 거래법이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에 명시된 3개월 단위 대금액 조정 외에, 전쟁 같은 비상상황에는 보다 유연하게 가격 상승을 반영토록 하는 조항을 추가키로 했다.

을지로위는 오는 14일 석유화학업계와 플라스틱 협회와 공급 가격에 대한 상생 협약식도 체결할 계획이다. 인쇄, 세탁, 아스팔트 등 유가 급등에 따른 여러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상생협약식도 뒤따를 예정이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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