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통해 약물 대리 처방' 오재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죄질 좋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2026.04.09 16:01   수정 : 2026.04.09 16:01기사원문
1심서도 징역 1년 9개월 선고



[파이낸셜뉴스] 후배 등을 통해 약물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선수 오재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최보원·황보승혁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오재원에게 징역 1년 9개월에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치료 이수와 2591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건으로 중복돼 기소됐다고 보이지 않고, 후배들에게 대리 처방받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본인이 처방받은 부분도 죄질이 좋지 않고 수수한 약물의 양과 기간도 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확정 판결이 동시에 선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오재원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 2024년 3월까지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인 수면제 합계 2365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오재원이 야구계 후배들에게 욕설과 협박 등을 통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 전달받았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오재원은 1심에서도 같은 형량과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앞서 오재원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 수면제 약 2242개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확정됐다. 또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0.2g을 수수해 추가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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