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임원에 2000만원 성과급..'성동구정' 논란

파이낸셜뉴스       2026.04.10 14:27   수정 : 2026.04.10 17:56기사원문
성추행으로 퇴사 성동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
퇴직 후 2022~2023년 2000만원 성과급 수령



[파이낸셜뉴스] '정원오 성동구' 시절 도시관리공단 임원이 성비위로 사퇴한 이후에도 2차례에 걸쳐 2000만원 가량의 성과급을 타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임원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성동구청장 선거캠프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다.

특히 2024년 국민의힘 소속 성동구의원이 당시 구청장이었던 정 후보의 면전에 "성과급을 회수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했지만, 공단은 여전히 성과급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 A씨가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공단 상임이사직으로 2022년 12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단은 2022년, 2023년 두 차례 A씨에게 성과급 약 200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실형을 받지는 않았다. 2024년 6월 5일 엄경석 구의원은 당시 정 구청장 면전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분에게 (성과급이) 지급됐냐 (문의)했더니 형이 확정되지 않아서 줬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공단에 해당하는 가등급 임원의 경우 251~350%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A씨에게 주어진 성과급은 350%로 알려졌다. 엄 구의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퇴한 분에게는 줘서도 안되는 성과금을 최고 등급인 350%로 책정해 주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퇴하거나 형이 확정된 자 △음주운전·성폭행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등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서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퇴했음으로 성과급을 주지 말았어야 한다"며 "수천만원의 혈세를 낭비했으므로 신속히 회수하라. 회수가 되지 않으면 단체장(정 구청장)과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분들을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럼에도 A씨에 대한 성과급은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적 물의와 퇴사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성동구청 측은 파이낸셜뉴스에 "변호사 및 노무사 자문 결과 평가급 지급은 적정하며, 환수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를 '형이 확정된 자'로 확장 유추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자체 전현직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성동구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공단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지방 공기업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원 7명 중 2명은 구청장, 3명은 구의회, 2명은 공단 이사회가 추천하도록 한다. 구의회가 단체장 소속 정당이 우세하게 구성될 경우 구청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A씨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성동구청장 예비후보였던 정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사무장을 맡았다.
2015년 당시에는 서울 성동을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다. 이에 공단 상임이사로 임명되고, 사퇴 후에도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 '측근 챙겨주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성동구의원은 "해당 퇴사자는 현재도 성동구청장 후보 캠프에서 일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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