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내가 살해했다"... '부동산 일타강사' 아내, 항소심서 "양형 조사 다시 해달라"
파이낸셜뉴스
2026.04.10 06:58
수정 : 2026.04.10 07:24기사원문
항소심서 원심 주장 번복... 혐의 모두 인정
[파이낸셜뉴스] 유명 부동산 '일타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당초 원심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에서의 주장을 번복한 것이다.
9일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원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는 우발적인 행위라는 것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1심에서 공소사실을 다퉜으나 항소심에서는 전부 인정한다는 게 맞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A씨 측은 재판부에 "피해자 형제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합의하려고 계획 중"이라며 "양형 조사를 다시 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3시께 경기 평택 소재의 아파트 주거지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남편 B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인 B씨로부터 이혼을 요구받던 중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타툰 뒤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유명 부동산 강사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같은 해 4월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인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양형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공판기일인 다음 달 21일에 재판을 종결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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