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님 딸과 3차 차이" 여장교 거부에도...성폭행하려던 공군 대령, '징역 5년'

파이낸셜뉴스       2026.04.10 07:22   수정 : 2026.04.10 13: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하 여성 장교를 상대로 성추행을 가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50대 공군 대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 판결을 받았다.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군인 등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공군 17전투비행단 소속 A대령에 대해 원심 판결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대령은 지난 2024년 10월 24일 부대 회식을 마친 뒤, 자신을 영내 관사까지 배웅하던 부하 장교 B씨를 성폭행하려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식 직후 들른 즉석 사진관 부스 내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지는 한편, 이후 관사로 이동하는 중에도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시도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A대령을 향해 "저는 전 대장님 딸과 3살 차이밖에 안 나는 또래입니다. 아내분도 있지 않습니까"라며 완강히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대령은 경찰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주변인들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가 동료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인 증거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며 A대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판결에 불복한 A대령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배적 권력을 가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책임이 매우 무겁다. 또 피해자가 경험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다는 피고인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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