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 불응에 삼단봉으로 강제개방…음주의심 40대 운전자 입건
파이낸셜뉴스
2026.04.10 11:12
수정 : 2026.04.10 11: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의 운전자가 경찰의 정지 명령을 거부한 데 이어 하차 요구와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혐의로 입건됐다.
사하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운전자 A씨(40대)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경찰차에 막혀 정차한 후에도 경찰의 하차 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삼단봉을 이용해 조수석 창문을 부숴 강제 개방한 뒤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끝내 거부했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