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려고 해외서 38세까지 버텼는데"…병역 면제 연령, 43세로 상향
파이낸셜뉴스
2026.04.10 14:15
수정 : 2026.04.10 15: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해외로 나가 돌아오지 않는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이른바 '버티기형'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9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전시병역의무연령을 43세에서 47세로 높이는 내용은 병합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만 18세가 되기 전부터 국외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 영주권을 취득하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1년 기간 내에 6개월 이상 체재하거나 인적 용역을 제공해 1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얻는 등 영리 활동을 하는 경우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
그러나 유학과 취업 등을 명목으로 해외에 머물다 면제 연령이 지난 뒤 귀국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8세 이상 사유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인원은 매년 5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5942명, 2022년 5645명, 2023년 5275명, 2024년 5174명, 2025년 5901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상당수가 '국외 이주 사유'로 파악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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