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튜브, 조리원 협찬 논란 사과 "공무원 아내 업무와 무관...차액 지불"
파이낸셜뉴스
2026.04.10 14:48
수정 : 2026.04.10 15: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여행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곽튜브는 10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최근 저의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 마음이 무겁다"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이어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인 만큼 논란이 제기된 이후 법률 자문을 구했고, 해당 협찬이 저와 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도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라면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향후 절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라고 전했다.
곽튜브는 "이번 일을 겪으며 저 자신과 주변을 다시금 돌아보게 됐다"라며 "부족했던 저의 배려심을 반성하며, 예전부터 마음에 담아 두고 있었던 미혼모분들을 위한 지원에 3000만원을 기부하고자 한다, 산후조리원 측에도 협찬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한 상태"라고 알렸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법적 기준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다, 다시 한번 불편함을 느끼셨을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5세 연하의 공무원 아내와 결혼, 지난 3월24일 득남했다.
이후 그는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산후조리원에서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 여기에 '협찬' 문구를 적었다가 삭제했다.
해당 조리원은 2주 기준 이용료는 로열 690만원, 스위트 1050만원, 프레지덴셜 스위트 25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아내가 현직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불거졌다. 공무원이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이나 혜택을 제공받을 경우 현행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곽튜브 소속사 SM C&C 측은 "전체 협찬이 아니라 객실 업그레이드만 제공받은 것"이라며 "오해가 커지면서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그레이드만으로도 최소 36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은 셈으로, 관련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