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징역 3년 확정된 '구제역', '쯔양 무고'로 또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2026.04.10 15:01   수정 : 2026.04.10 1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을 상대로 무고를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23년 2월 "재판 과정에서 쯔양이 위증을 했다"며 허위의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쯔양을 상대로 "당신의 탈세 및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지난해 2월 이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수사에 나섰으나 쯔양이 위증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쯔양 측은 해당 수사 결과를 근거로 같은 해 10월 이씨를 무고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최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쯔양을 협박해 5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달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이씨는 지난 3월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 소원을 하는 재판 소원 제도 시행에 따라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당시 구제역의 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수집된 증거를 대법원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인정했다"며 재판소원을 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7일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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