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실시
파이낸셜뉴스
2026.04.10 16:34
수정 : 2026.04.10 16: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토스증권이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수익 250만원 초과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달 28일까지 진행한다.
10일 토스증권에 따르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투자자가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토스증권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개념과 신고 절차를 상세히 소개하는 전용 페이지를 마련했다. 해당 페이지는 세금 신고부터 예상 세액 확인, 납부까지 세금 신고 전 과정에 걸쳐 핵심 정보를 제공한다.
토스증권은 초보 투자자도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신청 과정을 설계했다. 토스증권에서만 해외주식을 거래한 투자자일 경우 별도의 서류준비 없이 토스증권 MTS 내에서 신청부터 납부까지 가능하다.
타 증권사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수익이 있는 고객이라도 토스증권에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했다면 토스증권 MTS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 타사 거래 내역 서류를 업로드하면, 신고 대행 과정에서 자동 반영돼 합산 신고가 가능하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고객들이 복잡한 세금 신고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세 의무를 쉽고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고객 눈높이에 맞췄다"며 "양도소득세 신고를 앞둔 투자자들이 토스증권을 통해 세금 신고에 대한 부담을 덜어 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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