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 이달 말 권고안 마련

파이낸셜뉴스       2026.04.10 17:00   수정 : 2026.04.10 17:00기사원문
200여명 규모 시민참여단 구성
18~19일 이틀간 숙의 토론
소년 사법제도 전반 개선 방안 포함



[파이낸셜뉴스]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여부를 둘러싼 정부의 공론화가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다. 정부는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과 2차 공개 포럼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사회적 대화 협의체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0일 '촉법소년 사회적대화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시민참여단 운영 계획과 대국민 의견 수렴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지난 3월 6일 출범했으며,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과 소년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두 달 후 결론을 내리자"며 공론화를 주문했다. 이후 정부는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적대화협의체를 구성해 연령 조정 여부와 소년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전날(9일) 브리핑에서 "협의체 출범 이후 지금까지 두 차례의 전체 회의를 개최했고, 그 사이 격주 단위로 분과 회의를 열어서 제도 현황과 정책 대안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약 200명 규모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했다. 시민참여단은 오는 18~19일 이틀간 오프라인 숙의 토론회를 진행한다. 형사미성년자 제도 현황과 촉법소년 범죄 양상, 연령 조정 문제 등을 놓고 찬반 전문가 발제와 분임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원 장관은 "시민 참여단이 형사미성년자 제도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숙의 토론에 앞서 촉법소년 제도와 주요 쟁점, 찬반 논의를 정리한 학습 영상도 공개했다. 국민 누구나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협의체 논의 결과는 이달 30일 권고안 형태로 정리된다. 다만 실제 정책 방향은 이후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원 장관은 "오는 30일은 사회적 대화 협의체에서의 최종 결론이 나오는 것"이라며 "이후에 국무회의에 우리 협의체 결론과 다양한 공론화 내용을 종합해서 보고하고 국무회의 토론을 통해서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권고안에는 연령 하향 여부뿐 아니라 소년 사법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 장관은 "권고안에는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제도 개선 방안이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공론화 과정에서 소년 보호 정책의 한계도 지적했다. 원 장관은 "보호소년의 61%가 위기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화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정책의 무게가 과연 (그곳에) 실려 있었나 반성하고 있다"며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지만 동시에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안내하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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