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음주 측정 거부한 40대 벌금 700만원 선고
파이낸셜뉴스
2026.04.12 15:39
수정 : 2026.04.12 09:16기사원문
울산지법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700만원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야간에 울산의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됐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 범행의 증명과 처벌을 곤란하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반성하는 점은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법령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지방 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