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가장 "이사 앞두고 일시적 2주택자… 세금 피하려다 더 낼까 걱정"
파이낸셜뉴스
2026.04.12 05:00
수정 : 2026.04.12 18:42기사원문
6월 1일까지 집 안팔리면 ‘일시적 2주택 특례’ 활용
A씨는 '2주택자' 꼬리표를 떼기 위해 자녀에게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넘기는 '부담부증여'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파는 '저가양도'를 활용해보려 한다. 당장의 보유세를 피하려는 전략이 안전할 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하게 됐다.
12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보유세를 피하려다 예상치 못한 '취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6월 1일 전까지 처분이 어려울 것 같아 차선책으로 부담부증여나 저가양도를 서두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
정성경 BDO성현회계법인 이사는 "최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가족 간 거래를 바라보는 과세관청의 잣대가 엄격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취득분부터 적용되는 저가양도 관련 개정 사항에 주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존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시세보다 싸게 집을 팔 때, 즉 저가로 양도할 때 실제 주고받은 대금은 유상취득으로 인정받아 낮은 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가 30% 이상 나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실제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거래 전체를 증여로 간주함으로써,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법이 강화됐다.
이 잣대는 전세를 낀 '부담부증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통상 아파트 전세가율은 시세의 50~60%선이다. 자녀가 인수하는 전세보증금(채무액)이 시세의 70%에 미치지 못해 차이가 30% 이상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를 할 때에, 채무 인수 부분이 시가 대비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자녀의 상환능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해당 거래를 증여로 판단할 수 있다. 이 때 최고 12%(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 3억원 이상 주택 기준)의 증여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집이 팔리지 않는 A씨의 경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활용하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A씨와 같이 이사를 목적으로 새 집을 마련했다면, 6월 1일 기준 2주택자라 하더라도 종부세를 계산할 땐 기존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는 과세표준 계산 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2억원까지 기본공제를 받게 돼 세 부담이 완화된다. 1주택자 중 60세 이상이거나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BDO성현회계법인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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