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보고에 고객 신용정보 유출됐지만...法 "과징금 징계 취소해야"

파이낸셜뉴스       2026.04.13 12:55   수정 : 2026.04.13 12:55기사원문
금융위 항소로 2심 앞두고 있어



[파이낸셜뉴스] 그룹사에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과징금 액수가 과하다며 취소 처분을 내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판사)는 지난 2월 6일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은 태광그룹의 계열사다.

지난 2014년부터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협의회를 조직해 인력을 파견하고 각 업무에 대한 지원을 해왔다.

금융위원회는 태광그룹 업무 보고 과정에서 예가람저축은행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 대출금액과 금리, 연대보증인 정보 등 77건을, 고려저축은행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 개인신용정보 71건 등을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들 은행이 고객들의 정보를 그룹사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공해 신용정보를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예가람저축은행에게 10억 3400만원, 고려저축은행에게 9억 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 은행은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의 근거로 내세운 신용정보보호법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해당 정보들이 개인신용정보로 인정되려면, 해당 정보가 개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어야만 한다는 취지다. 즉, 해당 정보들이 그룹사 보고를 위해 전달되었을 뿐, 개인의 신용을 판단하는데 사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정보의 객관적 성질이 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면 개인신용정보로 봐야 한다"며 "정보의 이용 목적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융위원회가 과도하게 과징금을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과징금 액수가 위반행위에 비해 과다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비록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거나 잘못 해석하지는 않았지만, 과징금 액수가 과하다는 것이다.


2차 피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각각 70여건에 불과해 일반적 무단 제공과 비교해 위법성이나 비난가능성이 작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신용정보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법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이 정립돼 있지 않았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액수 산정에 이러한 점이 참작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재판은 금융위원회의 항소로 2심을 앞두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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