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 제도 근간 바꾸는 법률 시행, 대법원장으로서 책임"
파이낸셜뉴스
2026.04.13 12:49
수정 : 2026.04.13 12: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법관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우려가 클줄로 안다"며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는 어려운 시기마다 구성원 모두의 헌신과 노력으로 흔들림 없이 그 소임을 다해 왔다"에 이 같이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모으는 기구다. 최근 국회에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시행된 것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일정 부분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법왜곡죄의 경우 판사들의 양심적인 판단을 저해하고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죄'라고 불리며 사법부 내부의 반발이 큰 상황이었다. 특히 국회의 사법개혁 입법 논의의 결정적 도화선이 2025년 5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며 절차적 하자 논란을 불러왔다는 평가가 팽배했다.
송승용(2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결자해지하는 것이 위기를 해결하는 출발점"이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이를 두고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됐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들께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법관 여러분께 불안과 걱정이 가중되지 않도록, 여러모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다양하고 진솔한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되기를 기대하며, 법관 대표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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