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딸 105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檢, '살인 혐의' 적용

파이낸셜뉴스       2026.04.13 16:06   수정 : 2026.04.13 16: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0개월 된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친모가 105시간 이상 아기를 방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당시 아기의 몸무게는 4.7kg에 불과했다.

13일 헤럴드경제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 내용을 토대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검찰은 "별다른 직업이 없던 친모가 지난 2월 말부터 놀이공원, 찜질방, 다른 가족 집 등을 방문하면서 105시간 넘게 아이를 집에 혼자 방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들에게는 아이를 앞집 주민이나 지인에게 맡겼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한 "친모가 지난 1월부터 2월 19일까지 집에 머물며 이유식 먹이는 게 귀찮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하루에 한두 번 우유만 먹였다"고 설명했다.

아이는 최장 67시간 넘게 아무것도 먹지 못해 1월부터 체중이 급격히 감소했고, 2월 말엔 스스로 젖병을 들 힘조차 없는 상태로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는 발견 당시 4.7kg으로, 또래 평균 몸무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친모는 남편 없이 아이를 홀로 키우며 '아이 키우기 버겁다'거나 '처음부터 낳지 말았어야 했다'는 등의 생각을 자주 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 여성은 지난달 4일 인천 남동구 소재의 한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여성이 기본적인 양육 방법을 숙지했고, 아이를 방치했을 때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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