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는 보험금, 선량한 계약자에 돌려줘야
파이낸셜뉴스
2026.04.13 18:27
수정 : 2026.04.13 18:35기사원문
연간 사기금액이 2조 원에 육박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자동차보험 범죄자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범죄양상도 다양해지며 지능범죄가 되고 있다.
예컨대 차량에 흠집도 나지 않은 가벼운 사고를 빌미로 없는 병도 만들고,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듯 기왕증도 치료하는 일은 보험제도가 예정한 의료의 범주를 벗어난 일이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입원이나 통원의 적정성을 까다롭게 해석하는 판결이 많고, 과장입원이나 통원치료 행위는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깨트리는 행위여서 그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다룬다. 미국에서도 허위 또는 과잉진료는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이를 부추기거나 돕는 의료진에 대하여도 장기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는 경상환자의 90%가 상해일로부터 8주 이내에 치료를 마친다고 한다.
그들 중에도 허위진단, 과잉진료가 있을 수 있고 10%중에도 도덕적 위험이 없을 수 있겠지만,
장기진료의 경우 부당한 보험료 누수의 개연성은 훨씬 높아 보인다.
우리나라 자동차 대수를 볼 때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당진료의 잠재적 피해자이다. 여기서 통상의 치료기간을 설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산재보험에서는 경증에 대한 요양기간을 6주 내로 인정하고, 대한의사협회('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는 긴장·염좌 치료기간을 4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8주를 넘어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이다. 정부안은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의 공적기구에 제출하여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공적기구가 연장치료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 산하의 다른 공적기구에 호소하여 다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진료기록부 등은 보험금지급 여부의 판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서류인 만큼 보험금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차제에 보험회사들도 주어야 할 보험금은 반드시 주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지급업무 전 과정을 비중 있는 내부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엄정한 준법감시를 해야 한다.
1800년대 말, 마차가 주요 운송수단이던 시절, 질주하는 차량에 말이 놀랄까 걱정되어 런던 시내의 자동차는 19킬로 이하로만 달리도록 한 법률이 있었다. 이 법이 1896년에 폐지되며 자동차보험은 세상에 나왔다고 한다.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는 제도는 문제가 있다면 속히 개선하여야 한다.
김원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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