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범죄자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화급하게 해결할 일 가운데 하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상환자 치료비 문제이다. 허위진단·과잉진료·장기치료 등으로 인해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개선이 필요한 이유가 각종 통계로 명확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차량에 흠집도 나지 않은 가벼운 사고를 빌미로 없는 병도 만들고,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듯 기왕증도 치료하는 일은 보험제도가 예정한 의료의 범주를 벗어난 일이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입원이나 통원의 적정성을 까다롭게 해석하는 판결이 많고, 과장입원이나 통원치료 행위는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깨트리는 행위여서 그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다룬다. 미국에서도 허위 또는 과잉진료는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이를 부추기거나 돕는 의료진에 대하여도 장기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는 경상환자의 90%가 상해일로부터 8주 이내에 치료를 마친다고 한다.
그들 중에도 허위진단, 과잉진료가 있을 수 있고 10%중에도 도덕적 위험이 없을 수 있겠지만,
장기진료의 경우 부당한 보험료 누수의 개연성은 훨씬 높아 보인다.
우리나라 자동차 대수를 볼 때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당진료의 잠재적 피해자이다. 여기서 통상의 치료기간을 설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산재보험에서는 경증에 대한 요양기간을 6주 내로 인정하고, 대한의사협회('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는 긴장·염좌 치료기간을 4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8주를 넘어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이다. 정부안은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의 공적기구에 제출하여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공적기구가 연장치료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 산하의 다른 공적기구에 호소하여 다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진료기록부 등은 보험금지급 여부의 판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서류인 만큼 보험금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차제에 보험회사들도 주어야 할 보험금은 반드시 주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지급업무 전 과정을 비중 있는 내부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엄정한 준법감시를 해야 한다.
1800년대 말, 마차가 주요 운송수단이던 시절, 질주하는 차량에 말이 놀랄까 걱정되어 런던 시내의 자동차는 19킬로 이하로만 달리도록 한 법률이 있었다. 이 법이 1896년에 폐지되며 자동차보험은 세상에 나왔다고 한다.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는 제도는 문제가 있다면 속히 개선하여야 한다.
김원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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