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들 학대' 20대 친모, 어린이집 학부모들에 "유독 정이 안 가"
파이낸셜뉴스
2026.04.14 06:00
수정 : 2026.04.14 09: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기 양주에서 만 3세 아이를 학대해 중태에 빠뜨린 20대 친부가 구속됐다.
13일 JTBC 뉴스에 따르면 A군에 대한 학대는 어린이집 다른 학부모들이 눈치를 챌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아이를 때리지 말라며 친모에게 경고까지 했지만 친모는 "아이에게 정이 안 간다"고 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부모는 "'쿵' 소리가 나 가보니 아이가 쓰러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머리 외상 형태 등을 살핀 병원 측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부모를 긴급체포했다.
2022년생 세돌을 넘긴지 얼마 안된 A군은 뇌 수술을 받았지만 지금도 중태다.
학대 정황은 이미 오래전부터 감지됐다. 부모는 지난해 12월 24일에 학대신고가 접수돼 양주시의 조사까지 받았다. 당시 A군의 양쪽 귀 안쪽에는 피딱지가 굳어 있었고 얼굴, 이마, 볼 곳곳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자, 양주시 아동보호팀도 가정을 방문해 자체 조사에 나섰다. 기존 신고 이력, 참작 사유, 아동의 방어 능력 등을 점수화한 시 측은 3단계 중 아동학대 위험도가 제일 낮은 '경미'로 판단했다.
결국 시는 '훈육' 정도로 판단해 별다른 개입 없이 사건을 마무리지었고, 경찰은 이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검찰 역시 "당시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같은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생각은 달랐다. A군에게 외상이 있다는 걸 발견한 이들은 부모에게 여러차례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학부모는 "속마음을 얘기를 하는데 '유독 OO이는 조금 정이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며 "놀러 가거나 뭐 그럴 때도 유독 OO이만 안 데려오더라"고 말했다.
이후 부모의 학대로 의심되는 일은 계속 일어났고, A군은 이달 9일 혼수상태에 빠졌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경찰은 뒤늦게 아빠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학대 정황 일부를 확인했다.
현재 친모는 또다른 어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 석방된 상태며, 친부만 구속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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