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튜브,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결국 권익위까지 나섰다

파이낸셜뉴스       2026.04.14 05:17   수정 : 2026.04.14 05:17기사원문
권익위, 지난 10일 민원 접수
김영란법 위반 여부 검토 중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유튜버 곽튜브(곽준빈) 배우자의 산후조리원 객실 업그레이드 협찬과 관련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14일 스포츠경향은 권익위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가 지난 10일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법령 적용 가능성을 분석 중이라고 보도했다.

주요 쟁점은 ▲배우자가 직접 향유한 편익을 공직자 본인의 수수로 볼 수 있는지 ▲유튜버의 홍보 효과만 기대한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업그레이드 비용 차액이 금품 가액 산정 기준이 되는지 등이다.

앞서 곽튜브는 지난 1일 자신의SNS에 산후조리원 이용 사진과 함께 '협찬' 해시태그를 게시했다가 삭제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곽튜브 측은 "전체 협찬이 아닌 객실 업그레이드 등 일부 서비스만 제공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해당 차액이 최소 360만 원에서 최대 1810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커졌다.

곽튜브의 아내가 이용한 산후조리원의 이용 요금은 2주 기준 가장 낮은 등급인 로얄이 690만원, 그보다 상위 등급인 스위트가 1050만원, 최고 등급인 프레지덴셜 스위트는 2500만원이다.

산후조리원의 혜택이 대부분 산모에게 집중되는 만큼, 공무원 신분인 배우자가 실질적 수혜자라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에는 금전뿐 아니라 숙박, 서비스, 편의 제공 등도 포함된다.


결국 곽튜브는 지난 10일 사과문을 통해 "배우자의 직무와는 무관한 사적 계약임을 법률 자문으로 확인했다"면서도 "공직자 가족으로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산후조리원 측에 협찬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하고, 미혼모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현직 공무원과 결혼해 지난달 득남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